상속인들 중 일부가 미국 시민권자와 프랑스 거주자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피상속인은 한국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던 거주자로, 상속인은 거주자인 배우자와 해외 거주 자녀들이었습니다.
피상속인 사망 후, 국내 상속인들은 해외에 거주하는 상속인들과 소통하여 상속세 신고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연로한 상태로서, 해외 거주중인 자녀들이 상속세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만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상속세 신고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더 스마트 상속'의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고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해외에 거주 중인 상속인들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진행하여 상속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였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던 피상속인의 재산 중 부동산의 시가를 적절하게 평가하여 기준시가로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인 6개월 내에 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모든 서류를 신속하게 준비하고 제출하였습니다.
부동산의 시가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절세하고, 해외 거주 상속인들과의 소통을 통해 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