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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자상속
[상속등기] 부동산 상속 및 근저당말소등기 완료
  • 2024. 08. 30
  • 캐나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캐나다와 한국 국적을 가진 상속인들로, 피상속인은 한국 국적의 아버지였습니다.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2명으로, 배우자와 자녀 1명은 캐나다 시민권자이며, 나머지 자녀 1명은 한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배우자는 단독으로 상속재산을 취득하기로 협의되어 거소신고 후 한국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상속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의뢰인은 '더 스마트 상속'의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고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진행사항


캐나다가 아포스티유 미가입국이기 때문에, 캐나다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주요한 과제였습니다. 

 

캐나다 공증서류에 영문 번역본을 첨부하여 공증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한국 국적이면서 캐나다에 거주 중인 상속인의 경우에는 영사공증 서류를 준비하였습니다.


상속부동산의 근저당말소등기도 상속 절차와 함께 처리하였습니다. 

 

서류 준비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취득세 신고와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3. 결과


총 2개월의 기간 동안 상속 절차와 근저당말소등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