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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캐나다 시민권자 서울 부동산 상속등기
  • 2024. 04. 28
  • 캐나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캐나다 시민권자로, 망인의 자녀 중 한 명입니다. 

 

망인은 배우자가 없었고, 자녀 두 명 중 한 명은 캐나다 시민권자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상속인들은 각자 2분의 1씩 상속 재산을 나누기로 결정하였으며, 상속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한 명의 상속인이 국내를 방문하여 공증 절차를 밟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복잡한 상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뢰인은 ‘더 스마트 상속’의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고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진행사항


상속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국내에 방문한 상속인을 대상으로 영사공증을 진행하고, 이를 위한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였습니다.


상속 재산이 서울 구로와 진천 두 곳에 위치해 있어 심판문 등 추가 증명 서류가 필요했으며, 상속인이 캐나다로 일찍 입국해야 하는 일정에 맞춰 빠르게 등기 절차를 준비하고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상속인이 무주택자임을 입증하여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서류와 절차를 정확히 준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총 1개월의 기간 동안 캐나다 시민권자인 의뢰인의 상속 등기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