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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망인, 상속인 모두 미국 시민권자여도 문제없이 상속등기 완료
  • 2024. 05. 07
  • 미국

아버지인 망인과 상속인인 아내와 두 자녀는 모두 미국에서 거주한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며 한국에 부동산을 남기셨는데, 상속인들은 이 부동산을 매각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를 위해 상속인끼리 협의하여 첫째 자녀가 단독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상속등기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망인과 상속인 모두가 미국 시민권자이다 보니 준비해야 할 서류가 국내 상속인과 비교하면 복잡하고 많았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던 상속인들은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이 해외 거주자 상속인의 상속 문제를 해결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의뢰하셨습니다.

 

 

1. 핵심사항

 

1)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에게 필요한 서류 안내와 준비 사항 전달.

 

2) 건축물대장이 없어 적정한 조치 필요.  

 

 

2. 결과

 

상속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의 상속등기 진행을 위해 필요한 서류와 진행 단계를 상세하게 안내했습니다. 

 

서류 준비를 하던 중 건축물대장이 없다는 문제를 발견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할청에 적정한 조치를 신청했습니다.

 

또한,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이어도 국내 상속인과 다를 것이 없다는 동일성을 소명하며 필요한 모든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어렵고 복잡하게 느꼈던 상속등기를 문제없이 완료할 수 있었음에 만족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