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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미국 사는 동생과 상속협의부터 등기까지 해결
  • 2024. 05. 02
  • 대한민국, 미국

의뢰인은 어머니의 사망으로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상속인은 대한민국 국적인 의뢰인을 포함하여 미국 국적을 가진 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속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미국에 있는 동생과 협의를 하고자 했으나,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더 시간을 끌 수 없었던 의뢰인은 미국 거주자가 포함된 상속 문제를 해결해 줄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러다 해외 상속을 포함해 한국 상속 문제만을 전문적으로 해결해 온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스마트 상속의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했던 의뢰인은 상속재산분할협의뿐 아니라 상속부동산 상속등기도 함께 진행할 수 있음을 알게 되어 모든 과정을 의뢰하셨습니다.

 

 

1. 핵심사항

 

1. 상속인 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야 함.

 

2. 협의 완료 후 상속등기를 진행해야 함.  

 

 

2. 결과

 

상속 전문 변호사는 상속인 간 협의가 되지 않았지만 임대차 계약을 위해 먼저 법정 지분으로 상속등기를 진행했습니다.

 

등기 이후에 협의가 완료되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다시 진행했습니다.

 

이때 동생이 미국 시민권자이긴 하나 한국 국적 상실이 되어 있지 않아 한국 국적으로 등기하였고, 협의분할 이후 상속등기 때 미국 시민권자로 경정하여 등기를 마무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