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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미국 거주자가 상속 재산을 반환 받은 사례
  • 2022. 12. 22
  • 미국

의뢰인께서는 사정상 미국에서 혼자 거주하고, 남편과 자녀는 한국에 거주하며 따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남편께서 사망하시게 되었고, 남편의 통장에 수억 원의 예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자녀가 의뢰인과 한마디 상의 없이 남편의 재산을 모두 인출하여 가져갔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부모 자녀라는 천륜 관계를 돈 때문에 저버린 자녀에 대한 분노와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미국에 살고 있어 한국에서 발생한 상속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해외 거주자 상속 문제를 해결해줄 만한 변호사를 찾기 위해 수소문했습니다.

 

그러다 지인의 추천으로 해외 거주자 상속 문제 해결이 가능한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을 알게 되어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마친 의뢰인은 해외 거주자의 상속 문제를 다년간 해결한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의 전문성을 믿고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1. 사건

 

유류분반환청구

 

 

2. 쟁점사항

 

망인(남편)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 예금이 어디로 이체되었는지를 파악해야 했습니다.

 

또한 이 인출이 망인이 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이 한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했습니다.

 

 

3.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상속 전문 변호사는 망인의 계좌를 조회하여 예금이 인출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예금을 인출한 자가 누구인지, 예금이 어디로 이체되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망인이 예금 인출을 허락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정들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망인 명의 계좌에서 인출된 내역이 망인이 인출한 것이 아닌 피고가 아무런 권원없이 인출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본 사건에서 애초 청구는 유류분 반환 청구였으나, 상속 전문 변호사는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출금한 돈을 특정하여 사실상 의뢰인의 상속지분 비율로 계산한 돈에 해당하는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피고가 가져간 돈 중 의뢰인의 상속지분에 가까운 돈을 반환 받는 내용의 강제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해외에 거주 중일 경우 망인의 재산과 관련된 자료를 갖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송 중에 망인 재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본 사례와 같이, 소송 진행 중 발생하는 이슈에 적절히 대처하여 의뢰인이 희망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해당 사건과 관련된 경험이 많은 상속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