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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금융채무가 아닌 개인 간 채무를 공제받은 사례
  • 2022. 09. 26
  • 미국 시민권자

의뢰인은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뒤 상속세 신고 절차를 진행하던 중, 어머니의 상속채무 중 원스톱조회서비스로 확인이 되지 않는 개인(사인)간 채무가 존재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채무를 상속채무로 공제가능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상속세를 절감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 법무법인 태승 더스마트상속에 문의 주셨고, 상담을 통해 상속세 신고까지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1. 핵심사항

 

금전대차계약서가 없는 사인간의 채무였기 때문에 채무존재여부를 확인해야 했고, 상속개시일 현재 남아있는 채무의 잔액을 확인하고 채권자확인서를 받아 채무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 사항이었습니다.

 

 

2. 결과

 

망인(피상속인)의 과거 금융계좌분석을 통해 채무 원금 및 이자 상환내역을 찾아냈습니다. 또한 채권자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고 상속채무로 인정받아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