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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한국 거주자에게 받은 한국 돈 증여세 신고부터 공제 여부까지 확인
  • 2022. 11. 30
  • 대한민국, 미국 영주권자

미국 영주권자로서 남편, 자녀들과 함께 미국에서 거주 중인 의뢰인은 한국에 살고 계신 시어머니로부터 자녀들의 교육비를 한국 돈으로 받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제법 큰 금액의 한국 돈을 받는 것이 처음이었던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은 세금 신고부터 공제 방법까지 궁금한 것이 많았습니다. 

 

미국 거주자의 증여세에 관해 검색하다가 우연히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의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의 칼럼을 읽어 보게 된 의뢰인은 메일로 상담 신청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궁금한 사항에 대해 문의를 했고,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는 꼼꼼히 답변을 했습니다.

 

상속 증여세 전문 변호사의 세밀한 답변에 신뢰를 받은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증여세 신고를 맡겼습니다.

 

 

1. 핵심사항

 

1. 비거주자인 미국 영주권자에게 한국 거주자가 한국 돈(원화)을 증여할 경우 기타자본거래신고 여부 검토 

 

 

2. 결과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는 우선 기타자본거래신고 의무가 있는지 부터 파악했습니다.

 

의뢰인이 증여 받을 당시에 적용되는 외국환거래법령 등에 따르면 한국 국적인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 거주자로부터 한국 돈을 받을 때, 증여자인 거주자에게 사전에 기타자본거래신고를 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증여재산공제 여부를 확인하여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공제 혜택은 없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확인 결과 의뢰인이 따로 받을 수 있는 공제 혜택은 없었지만 복잡해 보이는 절차 속에서 증여세 신고를 무탈하게 완료하여 의뢰인의 고민을 해결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