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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가족 연속 사망으로인한 상속세 신고
  • 2023. 01. 27
  • 대한민국

의뢰인은 외동으로 최근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어머니와 단 둘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께서 남기신 상속 재산을 정리하던 시기에 어머니마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어렵고 안타까웠지만, 상속세 신고 기간이 다가오고 있어 상속세 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어머니와 상속 재산 분할을 미처 마치지 못 했던 상황에 연달아 상을 겪게 된 의뢰인은 어떤 기준으로 상속세를 내야 하는지 정보를 알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상속 재산 분할을 마무리 하기 위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했으나, 세금 문제도 있어서 세무사도 알아봐야 할 것 같은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여러 곳에 문의를 하고 상담을 받았지만 뾰족한 해결을 해주는 곳을 만나지 못 했습니다. 

 

그러다 상속·상속 증여세 전문 변호사와 세무사가 원팀으로 소속되어 사건을 해결하는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속·상속 증여세 전문 변호사와의 1:1 상담을 신청했고, 상담을 통해 변호사에게 현재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상속·상속 증여세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며, 어떻게 상속세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지 안내했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들은 의뢰인은 변호사를 신뢰하는 마음이 들었고, 상속세 신고를 의뢰했습니다

 

 

1. 핵심사항

 

1) 아버지께서 남기신 상속 재산에 대한 분할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속인인 어머니께서 사망하셨기에, 상속재산에는 아버지 재산에 대한 어머니의 법정상속지분만큼이 편입되어야 함.

 

2) 편입될 재산 가액이 얼마인지, 추가 적용 받을 수 있는 공제사항은 없는지 확인하여야 함.  

 

 

2. 결과

 

상속·상속 증여세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의 상속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법정지분만큼을 상속세 신고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상황은 연속으로 사망한 경우이기에 ‘단기재상속’ 세액 공제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검토했으나, 최초 신고시 납부한 상속세액이 0원이라 별도의 추가 공제는 없었습니다.

 

상속 재산과 공제 항목에 대해 변호사의 검토를 통하여 의뢰인의 상속세 신고는 기한을 놓치지 않고 무사히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