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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감정평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절감한 사례
  • 2022. 07. 15
  • 대한민국
의뢰인께서는 얼마 전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공동주택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상속받은 공동주택을 상속세 평가기간 내에 양도하려 했으나, 최근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하여 적정한 금액에 양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상속받은 공동주택과 유사한 물건의 매매사례도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부동산 매매를 알아보던 중, 의뢰인은 공인중개사로부터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고 매도를 하면 많은 양도소득세가 나올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세금이 부담스러웠던 의뢰인은 일단 상속세 신고부터 진행하고자, 저희 더스마트상속을 찾아와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의뢰인은 상속세 신고와 함께 양도소득세 절세까지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내 받았고, 결국 이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1. 핵심사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르면,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 의거).


따라서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아닌 시가를 반영하여 상속세 신고 및 결정이 나는 경우,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양도소득세 절감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2. 결과

 

의뢰인은 상속받은 공동주택을 시가로 신고하여도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를 반영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납부해야 할 상속세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양도 시 양도소득세 절감의 효과까지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