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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대습상속인들의 부동산 상속등기
  • 2024. 07. 15
  • 한국

1. 사실관계


의뢰인들의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하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의뢰인들은 대습상속인으로서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들의 아버지는 미국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남긴 부동산을 의뢰인들 앞으로 명의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대습상속인의 사망 및 상속관계에 대해 미국에서의 서류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더 스마트 상속에 찾아오셔서 구체적인 절차 안내를 받은 후,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2. 진행사항


미국과 한국에서 각각 준비해야할 서류 목록을 정리하여, 의뢰인들이 최대한 쉽게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상속인 중 미국에서 출생한 분이 계셨는데, 상속관계 확인을 위한 서류를 국내에서 발급 받을 수 없는 관계로, 미국에서의 서류 준비 및 상속인들의 진술서 등을 통해 상속인임을 소명했습니다. 

 

3. 결과

 

약 3개월 후, 모든 상속등기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