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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미국, 일본에 거주 중인 자녀들 무입국 상속등기 완료
  • 2022. 12. 10
  • 대한민국, 미국, 일본

두 자녀의 아버지이자 의뢰인의 남편인 망인께서는 상속재산으로 부동산을 남기셨습니다.

 

아내인 의뢰인과 두 자녀는 상속 재산인 부동산을 두고 각자 상속분대로 나누기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문제는 자녀들이 각각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의 일본 영주권자, 미국 시민권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자녀들의 입국이 다소 어려웠던 상황이라 의뢰인은 입국을 하지 않고도 해외 거주자 상속 문제를 해결해줄 법무법인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지인의 소개를 통해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속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입국 없이도 온 가족의 상속등기를 해결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안심하며 이번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1. 핵심사항

 

우선, 한국 거주중인 의뢰인이 신속하게 서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습니다.

 

일본과 미국에 각각 거주하고 있는 자녀들에게는 해외거주자 서류 준비 및 공증, 아포스티유 인증 매뉴얼 을 보내드려, 최대한 쉽고 빠르게 준비를 마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결과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만의 무입국 시스템을 통해 미국과 일본 거주자 상속인들은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서류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상속인 전부의 자료를 갖추고 상속 등기를 완료하기까지 약 2달이 소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