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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뉴질랜드에서 남긴 유언 공증대로 상속 등기 완료
  • 2022. 12. 09
  • 뉴질랜드

의뢰인과 의뢰인의 사망한 남편은 뉴질랜드 시민권자였습니다.

 

남편은 생전에 뉴질랜드 법에 따라 유언을 남겼고, 공증 절차까지 뉴질랜드에서 완료했습니다.

 

유언의 내용은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아내인 의뢰인에게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사망 후 의뢰인은 해당 유언을 근거로 한국 부동산을 가져오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한국과는 먼 뉴질랜드에서 살고 있다보니 한국 상속 재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방법을 알 수 없어 막막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은 친척의 도움으로 해외 거주자 상속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의 상속 전문 변호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전화 상담을 진행했던 상속 전문 변호사는 해외 거주자 상속인에게 맞는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의 답변에 신뢰를 얻은 의뢰인은 해당 사건을 맡기셨습니다.

 

 

1. 핵심사항

 

부동산을 소유했던 망인이 해외 거주자거나 시민권자인 경우 한국에서의 정보는 모두 사라져 등기의 정보와 동일인이 맞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뉴질랜드 법에 따라 유언을 남기고 공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국내에 적용되는지 여부는 확인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상속을 받아야 하는 의뢰인 또한 뉴질랜드 시민권자이기에 상속 등기 규정에 따라 공증 단계를 거쳐야 했습니다.  

 

 

2. 결과

 

상속 전문 변호사는 등기의 정보와 망인이신 의뢰인의 남편의 정보가 일치함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망인께서 뉴질랜드에서 남기신 유언이 효력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뉴질랜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상속 등기 진행을 위한 필요한 과정을 꼼꼼히 안내드려 준비에 차질이 없게 했습니다.

 

의뢰인은 약 4개월 만에 상속등기를 무사히 마치게 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