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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미국시민권자가 포함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 2022. 08. 01
  • 대한민국, 미국 시민권자

의뢰인들은 대부분 미국 시민권자로서, 아버지께서는 오래 전 사망하셨고, 자녀들 중 일부는 사망하여 대습상속인도 있었습니다. 상속인들은 대부분 미국에서 오래 거주한 미국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이곳 저곳에서 상담을 해보았지만 의뢰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해외거주자 상속 사건에 특화되어 있고, 영어 상담이 가능한 저희 법무법인 태승 더스마트상속에 상담을 신청하셨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와의 영어상담을 통해 곧바로 상속등기를 의뢰하셨습니다.

 

 

1. 핵심사항

 

먼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대습상속인들의 미국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돌아가신 피대습상속인의 사망증명서와 대습상속인의 출생증명서 등 미국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들의 공증 및 아포스티유 준비가 핵심이었습니다. 

 

또한 상속인들의 수가 많아 서로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고, 영어로 대화가 필요한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 상속전문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들과 소통하여 적극적으로 진행해나갔습니다. 

 

 

2. 결과

 

사건을 의뢰하신 날부터 등기 완료까지 약 7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대습상속인들의 서류 협조가 원활하지 않았지만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상속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