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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해외 거주 중일 땐 위임장으로 신속하게 해결
  • 2023. 02. 15
  • 미국

의뢰인은 미국에서 거주 중인 시민권자입니다.

 

한국에서 살고 계신 아버지께서 사망하셨단 소식을 듣게 된 의뢰인은 한국에서 가족들과 장례를 치뤘습니다.

 

장례 이후 아버지의 재산을 정리하던 의뢰인의 가족은 아버지께서 남기신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빚을 갚기엔 재산이 턱 없이 부족하여 걱정이었던 의뢰인과 가족은 상속포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상속포기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을 제외한 가족들은 모두 한국에 살고 있어서 상속포기 진행을 하는 것에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문제는 의뢰인이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이자 장례식 이후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간 의뢰인의 상속포기를 진행해 줄 만한 변호사나 로펌을 찾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상속포기를 진행해 줄 변호사를 찾지 못해 고민이었던 의뢰인은 우연히 유튜브 영상을 통해 입국하지 않고도 해외 거주자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의 상속 전문 변호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원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상담 신청을 했습니다.

 

상담 안내를 받아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한 의뢰인은 입국하지 않아도 상속포기 진행이 가능하다는 말에 신뢰를 가지고 사건을 맡기셨습니다.

 

 1. 핵심사항

1)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서류 준비 방법 안내

현재 의뢰인이 미국 거주 중이기 때문에 국내 거주자 상속인과는 다른 절차로 상속포기를 진행해야 함. 서류 공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인 ‘아포스티유 발급 방법’과 ‘대사관 공증 담당 영사에게 서류 공증 받는 방법’ 안내.

 

2) 위임장을 통한 서류 발급

인터넷으로 발급이 어려운 서류는 위임장을 통해 상속 전문 변호사가 자체적으로 발급 받아야 했기에 위임장이 필요.

 

 2. 결과

의뢰인께서는 상속 전문 변호사가 안내드린 서류 공증 방법 중 대사관에서 공증 받는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는 그 방법에 해당하는 양식을 보내어 의뢰인께서 서류 준비를 원활하게 하실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해외 거주 중인 의뢰인이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를 제외하고 인터넷으로 발급이 어려운 서류는 위임장을 통해 상속 전문 변호사가 준비를 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부터 상속포기 심판문 전달까지 약 1개월의 시간을 소요되었고, 의뢰인은 모든 상속포기 과정을 무방문으로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3. 더 스마트 상속이 해결해드린 채무 총액

알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