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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자상속
[특별한정승인]한국에서 사업상 채무가 상속된 경우
  • 2024. 01. 30
  • 미국

이 사건의 망인은 미국 시민권자로서 한국에서는 국적상실이 된 상태였고, 미국에서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은 생전에 한국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서 운영했는데, 사업자금 조달을 위해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많은 대출을 받았습니다. 당시 망인의 배우자(의뢰인)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고, 단지 남편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망인은 한국에서 은행 대출을 갚지 않은 상황에서 사망했고, 이 채무가 상속인들인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상속되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상속인들은 채무가 상속되었다는 사실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최근, 망인의 배우자가 한국에서 소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의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던 중, 등기부 상 가압류가 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습니다. 깜짝 놀라서 가압류 권리자에게 문의를 하였고, 비로소 망인의 채무가 상속 되어, 상속인인 자신이 변제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스마트 상속을 찾아,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았고, 신속히 해결을 의뢰했습니다.

 

 1. 핵심사항

상속 전문 변호사는 특별한정승인을 청구하기에 앞서, 상속재산과 채무를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망인이 미국 시민권자로 미국에서 사망하였고, 국적상실신고 되어있기 때문에 안심상속 원스톱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신청이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각 금융기관에 별도로 연락하여 조회 요청을 하였고, 사실상 파악이 어려운 개별 재산 및 채무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 및 이해관계자들의 협조를 구하여 최대한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결과

법원으로부터 특별한정승인 인용 결정을 받았고, 채권자의 소송 및 가압류에 대한 대응도 진행했습니다. 

 

 3. 더 스마트 상속이 해결해드린 채무 총액

977,573,45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