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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자상속
유언공정증서의 유효를 인정받은 사례
  • 2020. 04. 03
  • 미국

 

피상속인은 의뢰인에게 부동산을 유증한다는 취지로 유언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셨는데, 유언집행자가 유증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유증 등기를 이행하여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인에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1. 사건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2. 쟁점사항

유언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유효한지 여부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담당변호사는 유언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과 효력에 관한 법리를 정리하여,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가 유효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법원도 저희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유언집행자가 수유자에게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의뢰인은 유언집행자가 유증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유증 부동산에 대한 욕심을 내자,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지 못하게 될까봐 밤잠을 설치시는 등 많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담당변호사는 유효한 유언공정증서임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고, 법원에서 저희 주장을 인정함에 따라, 마침내 의뢰인은 유증받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등기와 상속세 등 후속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해드렸습니다.

유언은 요식행위로서 법에서 정한 방식과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유효한 바, 유언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유언이 법정 요건을 충족한 것인지 여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유언의 방식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요건이 다르므로, 이에 대하여서는 경험이 많은 상속전담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