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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신고 도중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2022. 05. 27
  • 대한민국

외아들인 의뢰인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와 함께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의 건강상태가 안좋아졌고, 끝내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부모님을 모두 여읜 의뢰인은 깊은 상심에 빠졌고, 상속세 신고를 어떻게 이어나가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남긴 재산에 대한 상속세 산정에 있어, 배우자 공제를 적용하려고 하였으나, 갑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이를 적용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상속세 전문가를 알아보았고, 더스마트상속(법무법인 태승)에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와 상속세 전문 세무사가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가능한 절세방법을 안내받았고, 결국 상속세 신고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1. 핵심사항

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던 중 안타깝게 어머니도 돌아가신 경우, 어머니가 상속포기를 하는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정상속분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해당 금액만큼 배우자상속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의뢰인께 안내하고 신고시 적용하는 것이 핵심사항입니다.

 

 2. 결과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는 상속세 관련 다양한 예규와 판례를 검토하여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최소 배우자공제금액인 5억원보다 많은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