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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미국 시민권자 3명의 1/3지분 상속등기
  • 2022. 04. 28
  • 미국

이 사건의 의뢰인들을 포함한 형제들간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약 4년동안 계속되어, 2심까지 가서 종결이 났습니다. 지칠대로 지친 의뢰인들은 판결에 따라 상속부동산을 각 1/3씩 상속등기 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모두 미국 시민권자로서, 긴 소송에 지쳐 모두 미국으로 돌아간 상태였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상속등기를 진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의뢰인들은 상속등기 전과정을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고자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들은 더스마트상속의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전화상담을 받은 후, 상속등기 등 상속처리 전과정을 의뢰하였습니다.

 

 1. 핵심사항

장기간의 소송을 수행하느라 시간, 비용의 소모 뿐 아니라, 정신적 피로도가 매우 많이 쌓인 의뢰인들을 위해, 더스마트상속은 최대한 신속하게 상속등기를 진행하였습니다.

 

미국에 계신 의뢰인들이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더스마트상속의 간단한 서류양식을 보내드렸고, 현지에서의 공증 및 아포스티유 간편 매뉴얼 또한 안내해드렸습니다.

 

 2. 결과

마침내, 미국시민권자 의뢰인(상속인) 3분의 모든 서류를 취합하였고, 원활하게 상속등기 절차가 진행되어, 최초 상담부터 완료까지 약 2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들은 상속재산분할심판부터 상속등기까지 모든 상속절차를 완료하여, 원하던 상속재산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