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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실종선고] 삼촌의 행방불명으로 상속 부동산 등기 불가
  • 2024. 04. 01
  • 대한민국

의뢰인은 어머니의 사망으로 가족들과 협의하여 어머니께서 남기신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협의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이신 망인이 법적으로는 의뢰인의 이모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기록상 법정상속인은 어머니의 동생 즉, 의뢰인의 삼촌이었습니다.

 

삼촌과 협의를 해야 하겠지만 행방불명된 지 오래된 상황이라 부동산 등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삼촌의 실종선고를 위해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에서 상담진행 후 실종선고심판청구를 위임하셨습니다.

 

 

1. 사건

 

실종선고

 

 

2. 쟁점사항

 

1. 의뢰인과 망인의 가족 관계 정리

 

2. 삼촌의 행방불명 사실과 실종 시기 특정

 

 

3.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상속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망인의 친자녀이며 다른 가족들로부터 상속재산분할협의도 받았으므로 사건본인의 실종을 청구할 이해관계인임을 설명하며 의뢰인의 상속받을 권리를 명확하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삼촌은 6·25 전쟁 당시 학도병으로 징집된 후 거제포로수용소에 있었다는 소식이 마지막이므로, 실종시기를 적정하게 특정하여 실종선고심판 청구를 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소송을 통해 삼촌에 대한 실종선고를 성공적으로 받아내었으며, 이는 상속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불확실한 실종 시기에도 상속 전문 변호사의 자세한 설명과 전문적인 접근으로 상속 문제를 해결한 사례였습니다.